노무상담
알바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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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ㅊ
2018-03-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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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금 주3일 5시간씩 일하고 있구요
시급은 8500원입니다.
알바를 하면 소득세 및 고용보험을 든다고 알고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납부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2월달에 매주 15시간씩 65시간을 일했고
계산하면 552500원이 들어와야했는데 세금 등을 공제하고 548000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어떤세금을 공제했는지 내역같은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어떤식으로 계산을 하셨는지 납득이안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이 미지급이라면
저번에 일한것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7:26
1. 4대보험 실제 납부내역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2. 저번달에 일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받지 못했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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