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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홓호호홓
2018-03-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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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5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올해 1월부터 아르바이트 중인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첫 출근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사장님이 따로 복사는 해주지 않았고
"너네 주면 딴소리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사진을 찍어라."해서 일단 핸드폰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사진 찍어 보관 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가 훗날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알바몬을 통해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공고에도 근로 시간이 22:30~06:00로 기재되어 있었고 현재 계약서에도 그 시간대로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약간 다릅니다.
먼저 출근을 22:20분까지 하라고 하셔서 첫 출근일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출근할 당시 1월에는 오전 6시에 퇴근을 했는데 3월부터는 8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그동안 방학중이라 단축영업을 한것이고 원래는 8시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8시까지 일하는 건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고 7시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지만 아직 제 다음 타임 근무자가 채용되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은 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약서상에는 근로시간 22:30~06:00 월급(만근수당 포함) 520,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추가적인 근로시간에 대해 제대로 임금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은 여기서 일을 계속 해야하는데 지금 당장 이야기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생계에 위협이 되어 여기에 대해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나중에 퇴직하기 전에 이야기 하거나 노무사님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출/퇴근 시간을 매장 내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엑셀파일에 자신이 기록하고 추가적으로 출근대장이라는 공책에 수기로 적고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출퇴근 인증방식인지 추가적으로 제가 해야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원래 아르바이트는 월급명세서가 따로 나오지 않는 건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7:25
1.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둬도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복사해서라도 종이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2. 알바 채용공고를 반드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근로등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산해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사를 수임할 수 있습니다.

3. 충분히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드릴 수 없으며, 근로시간 등에 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기준법등에는 월급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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