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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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h4**0
2018-03-12 15: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야구장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요
2월달 초에 공고가 올라왔거든요
면접보러로라고 해서 갔더니 거긴 용역업체였고
구단으로 넘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집으로 왔는데
2월 말에 이력서 하나 더 보내달라고해서 보내고
3월 1일에 다음주중에 면접일정 알려준댔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와서 문자해보니까 씹혔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문자하니까 이따가 연락준다고 하네요.. 곧 프로야구시즌 개막인데.. 이러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알바도 새로 구해야하는거 아닌가 걱정되요...
괘씸하기도 하구요 한달전에 약속해놓고 ㅠ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월달 초에 공고가 올라왔거든요
면접보러로라고 해서 갔더니 거긴 용역업체였고
구단으로 넘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집으로 왔는데
2월 말에 이력서 하나 더 보내달라고해서 보내고
3월 1일에 다음주중에 면접일정 알려준댔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와서 문자해보니까 씹혔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문자하니까 이따가 연락준다고 하네요.. 곧 프로야구시즌 개막인데.. 이러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알바도 새로 구해야하는거 아닌가 걱정되요...
괘씸하기도 하구요 한달전에 약속해놓고 ㅠ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7:17
연락 주기로 하고 연락이 안와서 답답하시겠어요ㅠㅠ
저희는 근로를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노동상담을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ㅠㅠ
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없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근로를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노동상담을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ㅠㅠ
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없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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