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하기로해놓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limsh4**0
2018-03-12 15:57
0
7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야구장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요
2월달 초에 공고가 올라왔거든요
면접보러로라고 해서 갔더니 거긴 용역업체였고
구단으로 넘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집으로 왔는데
2월 말에 이력서 하나 더 보내달라고해서 보내고
3월 1일에 다음주중에 면접일정 알려준댔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와서 문자해보니까 씹혔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문자하니까 이따가 연락준다고 하네요.. 곧 프로야구시즌 개막인데.. 이러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알바도 새로 구해야하는거 아닌가 걱정되요...
괘씸하기도 하구요 한달전에 약속해놓고 ㅠ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7:17
연락 주기로 하고 연락이 안와서 답답하시겠어요ㅠㅠ

저희는 근로를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노동상담을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ㅠㅠ

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없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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