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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dnjs3**9
2018-03-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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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방이모(이모는 매일오시지만 일급으로 받음),점장님,주방알바생1,홀2~3
이렇게 알바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또한 원래 쓰지 않다가 일주일 전쯤에서야 노동부 감사들어온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한 내용에도 쉬는시간은 감독의 터치가 전혀없으며 본인의 시간을 보장받아야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따로 쉬는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밥을 먹던 도중에도 손님이 오면 맞이해야하며 대기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급여가 쉬는시간을 제외 한 후 나오는데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급여를 받아 낼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6:21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기재했더라도, 실제로는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그 시간에 근로했다는 내역을 입증하고, 일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 진정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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