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부당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qpw**3
2018-03-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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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9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실제 첫 출근날은 2017년 9월인데 근로계약서를 2018년 2월에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 전에 써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2. 처음에는 주 10시간 일하는 것으로 들어갔으나 몇 개월 후 주마다 스케쥴이 바뀌어 나와 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는데 이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3. 해고 예정없이 당일날 출근하러 갔다가 해고 소식을 들었으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제가 그 영업장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하면 해고 예고 없이 잘라도 되는건가요?

일한 기간은 2017년 9월~2018년 3월이고 시급은 작년에 8000원 올해 8500원이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6:17
1. 근로계약서를 추후에라도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는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처음에 10시간을 일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케줄근무의 특성상 스케줄표에 기재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며,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지는 저희가 확신드릴 수 없습니다.ㅠㅠ

3. 영업장에서 재산상의 큰 손해나 고의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을 했다면 해고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사유가 없다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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