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유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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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x**s
2018-03-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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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7/3-2017/7월까지했다가 그만두고 다시 2017/12-2018/3월까지 일했습니다 처음 들어올때부터 근로계약서 안썼구요 주휴수당은 물론 없었습니다 일시간도 거의 유동적이라 매번바뀌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언급했던 초기 사장은 자기가 잘못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당당했고요 제가 근로계약서 안쓰고 주휴수당안준걸 신고못하는이유가 알바하는곳 음료를 자유롭게 마실수있었기때문입니다 거기알바생모두 먹습니다 사장이 먹어도된다고 해서요 이걸로 사장이 고소할수도있다길래 가만히있었구요 알바사장이 저한테 화를내고 갑질을해 제가 못참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가게도 사장명의가 아니라 와이프명의인걸로알고 알바생들 근로자 신고안하고 운영하는걸로 앎니다 알바생은 7명정도 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가만히 못있겠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6:15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기타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2.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3. 음료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고 한 문자기록이나 카톡등의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신다면, 추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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