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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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701**5
2018-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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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원 수 8~11명인 요식업 계열로 1월 27일 토요일 하루 일하게되었습니다. 10:00~22:00까지 총 12시간 일하였습니다.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직원분들의 이아기를 들어보니 제가 면접을 본 점장님이 짤렸으며 제가 면접에서 들은 내용의 근무환경과 생각한 것 또한 아니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만둘려고 하였지만 근로계약서 복사본과 번호 등의 연락망이 없어 다음날 아침에 일을 그만둔다하였습니다. 그 후 급여를 받으려고 연락하였는데 하루일하고 돈을 받아야겠냐고, 개념이 제대로 박혀있지도 않다고, 등의 말을 들으면서 3월 10일날 급여를 보낸다고 기다리라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10일이 지난 현재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연락을 해도 무시하고 계시는 상태이신 것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6:04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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