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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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jin2**8
2018-03-12 11: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8년 1월1일부터 근무시작하였습니다.
첫출근(1월1일) 교육첫날은 무급이라고 하셔서 받지못했고,
1월2일부터 한주동안은 교육하는주에 해당하여 18시-23시에 일을했습니다.
첫주이후 10시-17시 일하고있고, 설연휴 15,16일, 3.1절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2월 12일은 10시-12시근무, 2월21일 근무하지못했습니다. 2월 21일은 저를 대신해 일한 알바에게 먼저 일급을 계산해서 보낸경우 주휴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였으나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쉬는시간은 따로 받지 못했고, 식사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라면 2500원을 식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주휴수당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예정일은 3월 30일입니다.
월급날은 20일이며, 근무일은 20일-19일입니다.
계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출근(1월1일) 교육첫날은 무급이라고 하셔서 받지못했고,
1월2일부터 한주동안은 교육하는주에 해당하여 18시-23시에 일을했습니다.
첫주이후 10시-17시 일하고있고, 설연휴 15,16일, 3.1절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2월 12일은 10시-12시근무, 2월21일 근무하지못했습니다. 2월 21일은 저를 대신해 일한 알바에게 먼저 일급을 계산해서 보낸경우 주휴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였으나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쉬는시간은 따로 받지 못했고, 식사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라면 2500원을 식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주휴수당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예정일은 3월 30일입니다.
월급날은 20일이며, 근무일은 20일-19일입니다.
계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6:03
주휴수당은 1주의 근로일, 1일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포함되어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은 금품으로 제공해야 하고, 라면등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포함되어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은 금품으로 제공해야 하고, 라면등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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