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징가97
2018-03-11 21:5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진짜 너무 몰라서 다시 물어봅니다
처음에 주 4일 저녁5시부터1시까지 8시간 근무 (쉬는시간1시간)포함. 하지만 단한번도 한시간을 쉬어본 적이없음
처음면접볼때 1시까지 영업잘안한다고 손님없으면 대충 보고 마감치고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똑같이 준다
몇주일하다가 문자로 오늘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월급날은 10날 하지만 11일날 돈 받앗는데 액수가 달라서 전화해서 물어봣더니
제입장은. 하루8시간일은 안했지만 월급 계약이고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하루8시간 일을 안했지만 주15시간이 넘기 때문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야된다
가게입장은 한달을 채우지못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않는다
제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일한시간 체크해놔서 아는데
2월4일시작 4.5.6.7. 일해서 27시간
2월12부터 12.13.14.15 일해서 27시간
2월19일 부터 19.20.21.22 일해서 28시간 40분
저쪽 가게에서 최저 시급 7530원으로 계산하던데
제가 정확히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최저 시급으로 총 82시간 40분 일하면 얼마인가요? 주휴수당 포함. 미포함 금액 알려주세요
제가 그만 둔게 아닌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일한시간은 사진으로 적어둔거 있고 문자로 실장한테
마감햇다고 적어보내놓은거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이 나오지말라고 했던 문자 내용있구요 근로 계약서는 쓰긴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 같이일하던 오빠한테 사진으로 받긴했는데. 지굼보니까 기본급 금액에 120000 원 적혀잇네요.. 신고 못하나요?
그리고 알바몬 공지에 주휴수당 포함 9100원이라고 공지 올라온것도 캡쳐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되나요?
처음에 주 4일 저녁5시부터1시까지 8시간 근무 (쉬는시간1시간)포함. 하지만 단한번도 한시간을 쉬어본 적이없음
처음면접볼때 1시까지 영업잘안한다고 손님없으면 대충 보고 마감치고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똑같이 준다
몇주일하다가 문자로 오늘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월급날은 10날 하지만 11일날 돈 받앗는데 액수가 달라서 전화해서 물어봣더니
제입장은. 하루8시간일은 안했지만 월급 계약이고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하루8시간 일을 안했지만 주15시간이 넘기 때문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야된다
가게입장은 한달을 채우지못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않는다
제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일한시간 체크해놔서 아는데
2월4일시작 4.5.6.7. 일해서 27시간
2월12부터 12.13.14.15 일해서 27시간
2월19일 부터 19.20.21.22 일해서 28시간 40분
저쪽 가게에서 최저 시급 7530원으로 계산하던데
제가 정확히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최저 시급으로 총 82시간 40분 일하면 얼마인가요? 주휴수당 포함. 미포함 금액 알려주세요
제가 그만 둔게 아닌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일한시간은 사진으로 적어둔거 있고 문자로 실장한테
마감햇다고 적어보내놓은거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이 나오지말라고 했던 문자 내용있구요 근로 계약서는 쓰긴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 같이일하던 오빠한테 사진으로 받긴했는데. 지굼보니까 기본급 금액에 120000 원 적혀잇네요.. 신고 못하나요?
그리고 알바몬 공지에 주휴수당 포함 9100원이라고 공지 올라온것도 캡쳐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5:09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기재해뒀지만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없었으므로 일한 시간 전체에 대해서 알바비를 줘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82시간 40분을 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82.667시간*7530=약 622,482원
주휴수당=32/40*8*7530=약 48,192원*2회발생
총 약 718,866원이 되겠네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기재해뒀지만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없었으므로 일한 시간 전체에 대해서 알바비를 줘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82시간 40분을 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82.667시간*7530=약 622,482원
주휴수당=32/40*8*7530=약 48,192원*2회발생
총 약 718,866원이 되겠네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