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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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r0**3
2018-03-11 23:3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6년 03월 ~ 2017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퇴직금 및 주휴수당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사업주가 노동청 출석으로 본업인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면 (제가 일한곳은 부업) 저를 소송하겠답니다. 또 결과가 본인이 잘못한게 없는것으로 나와도 소송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5:38
소송은 누구나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132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 내용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132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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