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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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alsgh**6
2018-03-11 21:17
0
2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평일 오후만 7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주말 알바생 못구한거랑 가끔 대타를 나가서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로계약서는 안썻고요..
첫번째 질문.17년 11월 11일,12일 각각 7시간씩 일하고 13일부터 17일까지 7시간씩 하고
18일,19일 각각5시간씩 20~24일까지 7시간씩 일함
두번째 질문. 17년12월4일~8일 까지 7시간씩 일하고 9일날 2시간 일함
세번째 질문. 17년12월 18일~22일 7시간씩 일하고 24일날 5시간 일하고 25~29일 7시간씩 일함
네번째 질문. 18년 2월 5일~9일 7시간씩 일하고 10일날 5시간 일함
다섯번째 질문. 2월 12~15일 까지 4일 7시간씩 하고 16일은 쉬라고 하셔서 쉬고 17일 11시간,
18일 8시간 일함(19~23일 7시간씩 일함)
여섯번째 질문. 2월 26~28일 7시간씩 일한거 3일 일한거는 주휴수당 못받나요?(첨에 알바할때 2월까지만 한다고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5:04
주휴수당은 근로계약당시 일하기로 약속했던 평일오후 7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고,

추가근로나 대타등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일 오후에 근로하기로 한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7시간(휴게시간 없다고 가정) 1주 5일 근로하기로 약속한 근로자의 경우

1주를 개근했을 때 7*7,530=52,71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2월 28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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