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시 서류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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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on1**4
2018-03-11 20:11
0
2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하였는데
입사시에 등본,신원보증보험증권,범죄경력조회서,신용대장 등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간 제출한 서류를 돌려받고 싶은데요
회사측에서 연말정산 등의 이유를 들면서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법령을 근거로 들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5:0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후 3년까지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관련 서류를 반환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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