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후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skarn**3
2018-03-11 19:47
0
8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공고가 올라와 있은 슈퍼브라더스라는 일산에 있는 회사 인데 제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몰라서 네이버에 대표이름을 검색했더니 박동욱대표 였고 예전 브이알팩토리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거기서 임금체불을 했던 정황이 있더라구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브이알팩토리를 운영했던 것은 맞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임금체불을 하면 법위반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런가보다 했는데 근로계약서 자체에 회사위치를 유령위치로 적으면 제가
나중에 신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건가요? 그 회사 위치가 본사가 일산이고 대전에 지사를 알아보고 있다고해놓고 대전위치로 해놨거든오..ㅋㅋ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5:00
근로계약서에 잘못된 회사 위치를 적더라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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