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3일 5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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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dud7**0
2018-03-11 18: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카페에서 스케줄을 10시~15시 까지 근무를 하고 주 3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5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이상 휴게시간을 줘야하지만
제가 일하는카페에서는 휴게시간을 가지면 15시 30분까지 근무를하고 휴게를 안하고 근무할시 10시부터 15시 까지 근무를 하게 합니다.
당연히 알바생 입장에서는 안쉬고 근무한다음 빨리 퇴근하는게 좋아서 저는 10시부터 15시까지 휴게시간을 안가지고 5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이렇게 주3일 근무를 결근없이 15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저는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되서 못준다고 합니다.
근무하는 요일은 금토일 근무를 하고있고요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결근없이 근무를 하면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다른곳에서도 이와비슷하게 15시간 근무를 한적이있는데 그 곳 에서는 주휴수당을 다 챙겨받았는데
제가 왜 못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카페에서 스케줄을 10시~15시 까지 근무를 하고 주 3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5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이상 휴게시간을 줘야하지만
제가 일하는카페에서는 휴게시간을 가지면 15시 30분까지 근무를하고 휴게를 안하고 근무할시 10시부터 15시 까지 근무를 하게 합니다.
당연히 알바생 입장에서는 안쉬고 근무한다음 빨리 퇴근하는게 좋아서 저는 10시부터 15시까지 휴게시간을 안가지고 5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이렇게 주3일 근무를 결근없이 15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저는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되서 못준다고 합니다.
근무하는 요일은 금토일 근무를 하고있고요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결근없이 근무를 하면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다른곳에서도 이와비슷하게 15시간 근무를 한적이있는데 그 곳 에서는 주휴수당을 다 챙겨받았는데
제가 왜 못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4:59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역으로 봐서는, 1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역으로 봐서는, 1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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