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계산 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아오에오이
2018-03-11 15:09
0
28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배스킨라빈스에서 일을했는데 2월 급여가 좀 이상해서요
일단
2/2 2/5 2/7 2/12 2/14 2/19 2/21 2/26 2/28
까지는 하루에 5시간 30분 일했구요
2/20일은 5시간 일했습니다
최저시급받고 주휴수당이랑 야근수당은 안받아요
이렇게 해서 총 399090원 들어왔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4:56
9일*5.5시간*7,530원+(5시간*7530원)=410,385원

여기서 사업소득세 약 3.3%를 공제하면 396,842원정도가 되네요.

왜 급여가 만원가량 적게 들어온지 사업주측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