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답변듣고수정)식당 월급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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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DH
2018-03-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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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답변 읽고 다시 수정함

월급은 230만원인거 알고 갔어요 주방일인데 직원들 삼시세끼도 다 차려줘야 했구요 먼저 말 안해줬던 일이어서 당황스러웠네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장사가 안된다고 한달에 3번 무급휴가(2월에 3번, 설날과 설뒷날에 쉼) 했구요 1월 30일 31일 일했고 2월 1일부터 27일까지 했어요 근무는 10시~22시까지 12시간 일 했고 쉬는시간은 따로 없으며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월급날은 5일인데요(익월 월급인데) 5일날 갑자기 7일분(1월 30,31일 포함) 52만 79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28일까지 일을 안하고 27일까지만 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월급이 너무 이상한거예요
전화드리니 자기네는 계산이 맞다고 2월 한달을 채우지 않아서 230만원 나누기 30일(한달) =7만 6천원 곱하기 19일(일한날수) =145만원 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는 143만 2800원 받았네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한달 안채웠다고 이렇게 계산해서 월급을 주네요
제 생각에는 최저시급으로도 계산 안한거 같은데 맞나요?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4:54
월급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회사 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칙에 따릅니다.


기재해주신 근로시간을 토대로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11시간(점심시간제외)*19일*7530원=약 1,573,770원이 산정되며, 이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노동청에 진정 접수는 가능하실 것 같지만

사용자측이 말한대로 월급을 30일로 나눠서 일한 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는 방법에도 문제는 없으므로, 진정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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