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계시간 및 급여관련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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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녕1
2018-03-11 14:3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ㅜ
3/2~3/11 (총 9일 3/5일휴무)단기로 일을하게됬는데 10:00~ 20:30 까지 일하고(3/2일 첫날은 9시 30분 출근) 사장님이 구두로 점심시간 1시간 쉬는시간 30분 30분 보장해주신다하셨습니다
일끝나고 근로계약서 보내주셨는데 점심시간 쉬는시간 다 시급에서 제외하고 급여도 제외한급여랑도 잘안맞고해서요...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안에 휴식시간및 점시시간 안작성하고 급여에서 빼도 문제없는거가요??
전 단기라 하루 총 10시간 반 근무하는데 이제와서 뺄거다뺀다하니 기분이 쫌 그렇네요ㅜ 답변부탁드립니다
시급은 7530원이고 지급받는 급여는 3.3프로제외 538395입니다
3/2~3/11 (총 9일 3/5일휴무)단기로 일을하게됬는데 10:00~ 20:30 까지 일하고(3/2일 첫날은 9시 30분 출근) 사장님이 구두로 점심시간 1시간 쉬는시간 30분 30분 보장해주신다하셨습니다
일끝나고 근로계약서 보내주셨는데 점심시간 쉬는시간 다 시급에서 제외하고 급여도 제외한급여랑도 잘안맞고해서요...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안에 휴식시간및 점시시간 안작성하고 급여에서 빼도 문제없는거가요??
전 단기라 하루 총 10시간 반 근무하는데 이제와서 뺄거다뺀다하니 기분이 쫌 그렇네요ㅜ 답변부탁드립니다
시급은 7530원이고 지급받는 급여는 3.3프로제외 538395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4:38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을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지만 휴게시간을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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