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예정일 보다 빠른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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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ini0**6
2018-03-11 14:1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결혼 준비로 정직원으로 고용된지 한달이 지나고
중도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번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밝혀달라고 하셨고 인수인계를 부탁하셨다.
한달전에 미리 이야기했더니 2~3주정도 생각해달라 하셨고 당연히 알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틀후 후임자가 정해졌으니 내일까지만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예상보다 일찍이여서 당황했는데..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이런걸 받을 수가 없을까요?
중도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번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밝혀달라고 하셨고 인수인계를 부탁하셨다.
한달전에 미리 이야기했더니 2~3주정도 생각해달라 하셨고 당연히 알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틀후 후임자가 정해졌으니 내일까지만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예상보다 일찍이여서 당황했는데..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이런걸 받을 수가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4:37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예상한 퇴사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는 것도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의 합치로 일어나고, 해고는 근로의사가 있는 근로자를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경우는 해고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의 합치로 일어나고, 해고는 근로의사가 있는 근로자를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경우는 해고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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