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예정일 보다 빠른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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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ini0**6
2018-03-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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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결혼 준비로 정직원으로 고용된지 한달이 지나고
중도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번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밝혀달라고 하셨고 인수인계를 부탁하셨다.

한달전에 미리 이야기했더니 2~3주정도 생각해달라 하셨고 당연히 알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틀후 후임자가 정해졌으니 내일까지만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예상보다 일찍이여서 당황했는데..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이런걸 받을 수가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4:37
한달전에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예상한 퇴사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는 것도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의 합치로 일어나고, 해고는 근로의사가 있는 근로자를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경우는 해고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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