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해진 시간외에 근무한 것에대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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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85**5
2018-03-11 13: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주말알바를 했었습니다.
3월 3일 토요일과 4일 일요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알바를 그만두기로 얘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께서도 일을 그만두셨는데
새로 일할 사람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3월 1일 목요일 ,2일 금요일, 5일 월요일을 추가로 근무했습니다.
3/1 목요일 10시간
3/2 금요일 11시간
3/3 토요일 11시간
3/4 일요일 10시간
3/5 월요일 4시간
이렇게 근무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알바비가
3월 첫째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06620원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못 받고 346380원인가요?
3월 3일 토요일과 4일 일요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알바를 그만두기로 얘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께서도 일을 그만두셨는데
새로 일할 사람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3월 1일 목요일 ,2일 금요일, 5일 월요일을 추가로 근무했습니다.
3/1 목요일 10시간
3/2 금요일 11시간
3/3 토요일 11시간
3/4 일요일 10시간
3/5 월요일 4시간
이렇게 근무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알바비가
3월 첫째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06620원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못 받고 346380원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4:12
주휴수당은 근로계약당시 일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므로, 추가근로를 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말알바 토,일 각 8시간씩 16시간(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에 대한 주휴수당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주말알바 토,일 각 8시간씩 16시간(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에 대한 주휴수당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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