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등본과 신분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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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6**8
2018-03-11 12: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를 받기위해 등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한 상태인데, 사용자가 추가로 신분증 사본까지 제출해
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등본에 주민번호가 있으니 대체가능하다고 말했더니
회사방침상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분증은 불안해서 제출하고 싶지않은데, 어떻게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덧붙여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과 소득세 공제 외에 더 받아야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이 있나요?
하루 4시간씩 근무. 휴게시간X 추가근무X
감사합니다.
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등본에 주민번호가 있으니 대체가능하다고 말했더니
회사방침상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분증은 불안해서 제출하고 싶지않은데, 어떻게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덧붙여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과 소득세 공제 외에 더 받아야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이 있나요?
하루 4시간씩 근무. 휴게시간X 추가근무X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4:11
1.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일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신분증 사본에 대해서는 사용자측과 다시 한번 얘기해보시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의 내용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 내용으로 결정되므로, 더 받아야하거나 공제되는 내역을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분증 사본에 대해서는 사용자측과 다시 한번 얘기해보시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의 내용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 내용으로 결정되므로, 더 받아야하거나 공제되는 내역을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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