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근로자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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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too
2018-03-11 11: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95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영 편의점에서 평일 야간근무를 하고있는데요 동원예비군 때문에 3일을 쉬어야 할것같습니다.
법적으로 예비군 필증을 제출하면 3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예비군 필증을 제출하면 3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3:37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의하여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예비군훈련일에도 평소와 같이 임금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비군필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예비군훈련일에도 평소와 같이 임금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비군필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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