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이랑 4대보험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happy3**7
2018-03-11 03:16
0
1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 4.5시간 (휴식시간 포함) 4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는데 혹시 일 4.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그건 연장수당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되면 4대 보험이 안들어가나요?
1월에 65시간 2월에 59시간 3월에 70시간 일했을 때
1월과 3월은 4대보험이 들어가서 8.5%세금이 빠지고 2월은 안빠지는 건가요? 이게 너무 헷갈려서요:(
그리고 일한 첫 달에는 4대보험 세금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근무 하는 곳에서 1개월 만근시 연차를 준다고 했는데 연차를 쓰는 달에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0

또 연차를 안쓰면 퇴직 할 때 연차 수당이 나온다는데 이것도 세금 적용 대상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3:35
1. 상시근로자수(하루평균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경우에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60시간 이상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시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로 60시간 미만 근로한 날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관련 자세한 문의는 각 보험공단으로 하셔야 정확합니다.
일한 첫달에도 고용보험은 적용되며, 만약 1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다면 고용, 건강, 국민연금 모두 부과됩니다.

3. 연차를 사용하는 달에도 80% 개근시 연차 발생합니다.

4. 연차수당에도 당연히 세금 부과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