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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4
2018-03-1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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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 근무일수 88시간 30분

알바몬 공고는 월~금 7시간 근무이나 개인 사정상 1시간정도 늦게 출근하거나 퇴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은 실장님 지시로 일찍 퇴근. 이 문제로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같아 언급합니다)

2월 6일부터 28일까지 근무
둘째주 7.7.7.6 시간 (4일)
셋째주 6.7.6 시간 (3일)
넷째주 6.7.7 시간 (3일)
다섯째주 7. 7:40. 7:50 시간 (3일)

이렇게 근무 하였으며 3월 10일 지급 받았고
근로계약서는 제가 쓴 것을 세무사님 책상위에 두고왔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자리에 없으신 경우가 많아서..

10일 어제자 지급받은 돈은 67만원 이며
주휴수당이 계산되지 않은 듯합니다.

얼마나 덜 받은 것인지 궁금하며 어떻게 얘기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3:32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와는 관련 없으며 근로계약 당시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따라 산정됩니다.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1주일 며칠 일하기로 했는지를 알려주셔야 주휴수당을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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