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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쿰이
2018-03-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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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시간 근무인데 밥먹는 시간 1시간 빼고 총 8시간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 하였는데
30분 연장근무를 요구하면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것이 합당한건가요?

보통 9시간 근무해도 식사시간배고 중간에 쉬는시간 주지않나요? 법에규정되어있지않다고 그30분 연장근무가 맞는건가요?

근데 왜 근로계약서에는 다르게 기재된거죠?

그리고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1:44
계약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으로 급여는 봐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단 정당한 휴게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면 7.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셔야할 것 같구요. 그 외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실제 근로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구요.
따라서 계속 근로할 의향이 있으면 실제 근로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는게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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