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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쿰이
2018-03-10 21:4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시간 근무인데 밥먹는 시간 1시간 빼고 총 8시간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 하였는데
30분 연장근무를 요구하면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것이 합당한건가요?
보통 9시간 근무해도 식사시간배고 중간에 쉬는시간 주지않나요? 법에규정되어있지않다고 그30분 연장근무가 맞는건가요?
근데 왜 근로계약서에는 다르게 기재된거죠?
그리고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나요?
30분 연장근무를 요구하면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것이 합당한건가요?
보통 9시간 근무해도 식사시간배고 중간에 쉬는시간 주지않나요? 법에규정되어있지않다고 그30분 연장근무가 맞는건가요?
근데 왜 근로계약서에는 다르게 기재된거죠?
그리고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1:44
계약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으로 급여는 봐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단 정당한 휴게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면 7.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셔야할 것 같구요. 그 외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실제 근로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구요.
따라서 계속 근로할 의향이 있으면 실제 근로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는게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조건으로 급여는 봐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일단 정당한 휴게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면 7.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셔야할 것 같구요. 그 외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와 실제 근로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구요.
따라서 계속 근로할 의향이 있으면 실제 근로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는게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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