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돈을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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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wjddldl**3
2018-03-10 20:44
0
14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월 6일이 월급날인데 1월에 1주일하고 월급을 받을상황이라 안주길래 기간이 짧아서 다음달에 같이주려나보다 했는데 이번달에 2월 월급만 들어왔어요ㅠ 달라고했는데 기다리라고하고 무슨 정산하고 둔다는데 4일째 안주네요ㅠㅠ 주말알바라 내일까지만하고 다음주부터 안간다고 하고싶은데 제가 갑자기 그만뒀을때 사장이 저한테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손해배상같은거요ㅠㅠ 그리고 갑자기 그만뒀다고 돈 안주면 신고해서 받을수있죠? 근로계약서 안썼고 식대 안주고 휴게시간도 따로없어요ㅠㅠ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1:47
본래 퇴사통보는 30일 이전에 하시는게 맞는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 19조)

따라서 어떤 근로조건 위반 내용을 사유로 갑작스러운 퇴사를 할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만 확보해두신다면, 크게 문제될 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것은 역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으니 앞으로의 근무때에 참고해주시구요. (손해배상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에서 가능)

근로계약서 미작성/휴게시간 미제공/급여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접수 가능하며,
퇴사일로부터 2주 뒤에 아래 절차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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