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해고+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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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868**6
2018-03-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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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학생이고 일을 하는데 방학기간에 알바를 구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장님이랑 "방학에는 다되지만 학교다니면 학교끝나고+주말 괜찮다고" 미리 얘기를 했고, 그럼 그때 조정 해보자란 말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이후 월급날인 오늘 월급얘기도 없고 아무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제출한 서류같은것도 없었음.)
것도 없어서 매니저한테 "월급계좌 어디에 얘기하면 되요?" 했는데 매니저한테 얘기하면 된다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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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준 ) 저는 하루 10시간 평일근무(월-금)

2월
첫주 화-금 (화요일부터 나오라고함 ) 40H근무
둘째주 월-수 (목금은 설날이라고 쉬라고 함) 30H근무
셋째주 월화목금 (수요일은 아파서 결근) 40H근무
넷째주 월-금 근무 50H근무

3월 (개강후) 6:00-10:00 월.화 12:00-10:00 주말
둘째주 월화 7H근무
월급날 5H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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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주휴수당에 대해 알지도 못했지만 주변에서 주휴수당얘기를 꺼내길래 얘기를 해봤습니다.
주휴수당이 8000원 시급에 포함되냐했는데 그렇다면서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갑자기 사장님한테 연락이 오면서 주휴수당 주겠다고 대신 다른일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이후로 저한테 대신 노동청에 고발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동안 한달동안일한 알바한테 왜 그렇게 알려줄게 많냐면서 부족하다고 너때문에 시간 맞추려고 스케쥴 다 엉켰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했고 미리 얘기한 것들을 얘기하시니까 그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또 "너가 10시간 일해서 밥값 따로 계산하기 힘들어서 8천원이었다. 근데 저녁에 나와도 8000원으로 계산했다"라는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화장실도 없는 근무 환경에 밥시간따로 없이 틈내서 간식거리 챙겨와서 먹어야 했어요
밥먹는순간 어디냐면서 뭐하냐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루에 한번 화장실 갈까말까였고요.


주휴수당을 얘기한 그자체가 이상한건가요 ?

갑자기 일하다가 매니저가 오더니 가라고 하고 쫓겨나듯 나왔어요.

부당해고까지 저 정말 억울해요 ㅋㅋㅋㅋ

주휴수당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주세요.
참고로 2월 첫째주 둘째주는 사장님이 나오란 데로 나왔고 결근 한 적 없습니다.
(첫 근무화요일 /둘째주는 설날이라 쉬라하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1:53
방학기간 중 하루 10시간씩 주 5일 출근한 주에 대해서는
[받고있는 시급 X 8시간]
으로 1주분의 주휴수당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셋째주 근로자의 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아예 발생하지 않구요.
설날의 경우에는 사용주의 사유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니 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값의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에 월, 화 4시간씩 / 주말 10시간씩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4X2)+(8X2) = 24시간에 대한 값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8시간으로 한 것은, 주휴수당은 하루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만 인정되기 때문 **

그런데 업무시간 변경되고 나서 첫 주에 7시간 일했다고 쓰고, 그 다음에 바로 해고당한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정해진 근로요일과 시간을 채우지 못한 사유가 없어서 이 부분은 답이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거라고 하면 문제없이 24시간에 대한 값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4 / 40 X 8 X 받고있는 시급
(통상근로자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하는 공식)

해고에 대한 것은 아래 따로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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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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