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질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oys0**2
2018-03-10 17: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7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6년 10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이번에 퇴직을 하는데
2016.10 부터 2017.7까지 알바를 했고
2017.8 부터 2018.3 까지 정직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으려는대 대표가 중간에 한달 쉬었다고 못주겠다고 하는데 그 한달 쉰게 비수기라고 쉬었다가 나오래서 쉰거였거든요. 노동부는 그건 일년으로 포함되서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데 받을 수 있는거죠?
그리고 제가 임금체불때뮨에 그만두는 건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금 3개월째 밀렸어요 그런데 4대보험을 제가 9월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대표가 12월부터 신청해서 4대보험이 180일이 안되는데 그거 신고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16.10 부터 2017.7까지 알바를 했고
2017.8 부터 2018.3 까지 정직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으려는대 대표가 중간에 한달 쉬었다고 못주겠다고 하는데 그 한달 쉰게 비수기라고 쉬었다가 나오래서 쉰거였거든요. 노동부는 그건 일년으로 포함되서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데 받을 수 있는거죠?
그리고 제가 임금체불때뮨에 그만두는 건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금 3개월째 밀렸어요 그런데 4대보험을 제가 9월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대표가 12월부터 신청해서 4대보험이 180일이 안되는데 그거 신고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3:02
노동부 대표상담(1350)과 상담전화를 하신것 같은데, 사실상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은 상담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내용을 가지고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거셔야합니다. 진정서 접수를 하면 사건마다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고, 그 감독관님은 근로자와 사용주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누구의 말에 더 신빙성 및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해주십니다. 그 때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더 힘이 실어진다고 판단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퇴직금 등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알고계신것처럼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령이 어렵다고 알고있는데, 사업주의 과실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던 거라면,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관할 공단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알고계신것처럼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령이 어렵다고 알고있는데, 사업주의 과실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던 거라면,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관할 공단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