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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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s0**2
2018-03-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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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10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이번에 퇴직을 하는데
2016.10 부터 2017.7까지 알바를 했고
2017.8 부터 2018.3 까지 정직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으려는대 대표가 중간에 한달 쉬었다고 못주겠다고 하는데 그 한달 쉰게 비수기라고 쉬었다가 나오래서 쉰거였거든요. 노동부는 그건 일년으로 포함되서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데 받을 수 있는거죠?
그리고 제가 임금체불때뮨에 그만두는 건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금 3개월째 밀렸어요 그런데 4대보험을 제가 9월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대표가 12월부터 신청해서 4대보험이 180일이 안되는데 그거 신고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3:02
노동부 대표상담(1350)과 상담전화를 하신것 같은데, 사실상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은 상담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내용을 가지고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거셔야합니다. 진정서 접수를 하면 사건마다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고, 그 감독관님은 근로자와 사용주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누구의 말에 더 신빙성 및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해주십니다. 그 때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더 힘이 실어진다고 판단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퇴직금 등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알고계신것처럼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지되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령이 어렵다고 알고있는데, 사업주의 과실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던 거라면,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관할 공단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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