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바뀌어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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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12**1
2018-03-10 16: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548,7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월부터 토,일 2일 11시~20시 9시간씩 당구장 알바를 합니다. 주 1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에 충족합니다. 허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고 주휴수당을 달라하면 짤릴 걱정에 퇴사 할 때 받을 생각이였습니다.(가능한 것이죠?) 허나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게 되면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또한 설연휴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 것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나요?
아 그리고 중간중간 주급으로 먼저 받았는데 주휴수당지급에 영향을 끼치나요?
아 그리고 중간중간 주급으로 먼저 받았는데 주휴수당지급에 영향을 끼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3:15
사장님이 바뀐 상황에서 계속 근로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용승계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 사장님을 앞으로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 모두 청구하시는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근무 및 대타근무 등은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주급으로 지급받는 것 역시 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되며
단, 퇴사하는 주에는 조건 충족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 사장님을 앞으로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 모두 청구하시는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근무 및 대타근무 등은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주급으로 지급받는 것 역시 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되며
단, 퇴사하는 주에는 조건 충족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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