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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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842**9
2018-03-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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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지금 회사단지 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회사가밀집해있다보니 처음 근로계약서를작성할때
공휴일과 일요일은 카페자체가 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문제는 갑자기 사장님이 이번3월1일같이 공휴일이 낀날은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고 합니다.
자신이 상담한 노무사가 그렇게해도된다고....
공휴일에 따로임금이나오는것도아닌데 주휴수당까지 안주는게 맞습니까!?
제가알기론 주휴수당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어서 한번여쭤봅니다
참고로 평일 월~금 7.5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을받고있구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3:19
사용주의 사유로 사업장이 오픈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결근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을 경우 받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일이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공휴일과 일요일에 카페 오픈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면, 해당 날짜는 소정근로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면 지급받는게 맞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시 않을 시 퇴사후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중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 택1)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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