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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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123ko
2018-03-10 10:3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3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0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주말마감조로 잘 일하고 있었고 주말 오픈하는 사람들과 친해져서 평일에도 자주 만나고 연락도 매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중 한명은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따라 올 정도로 친하게 지내며 잘 지내던 와중에 뒤통수를 맞아 짤리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 저와의 통화내역, 메신저 등의 일부를 보여주고 근무외시간에도 연락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아르바이트생이고 물론 연락에도 일적인 내용이 아닌 헬스장 얘기나 일상얘기를 함) 그런데 사장님은 이 친구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면 본인한테 찾아왔겠냐하면서 제 얘기는 듣지도 않으시고 해고를 통지받았습니다.(게다가 헬스장도 돈줄테니(30만원) 옮기는게 좋겠다고 하셨죠.)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다른 매장에서 일하는 건 어떻냐며 물었지만 멀기도 하고 가기싫다고 거절했습니다. 그친구에게는 연락도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고 그친구가 원하는건 저와 동선이 겹치지않게 매장과 헬스장 본인집 주위를 피해다니는 것이고 이렇게 해주지않으면 신고를 하겠다, 부모님의 권력을 이용해 어떻게든 피해보상을 받겠다 이겁니다. 정말 맹새코 그 친구한테 피해가 될 만한 일을 한적이 없습니다. 매장 직원들도 저랑 그친구랑 친한 거 다 알고있는데 이런식으로 뒤통수 맞고 해고까지 됐네요.
사장님은 대면하여 해고통지하셨고 그 후에 전화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월급에 헬스장비와 고마운마음 더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712953원이 일한 시간 계산해서 나온 월급 +296238원해서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중간에 일 도운적이 있었는데 그날 시급은 더 주시기로 했는데 그것마저 안지켜졌네요..)
왠지 억울해서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장님과 통화 녹음기록, 그친구와 친했던 증거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고 체크했는데 평일조 4명 주말조 4명( 평일/주말- 오픈/마감 2명씩 총 8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3:22
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보이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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