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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e**8
2018-03-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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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시급7530원으로 알고간건데요 근로계약서임금부분엔 총계약금1801600 기본급1310220 제수당491380으로 적혀있는데 급여가 시급인지 월급인지 모르겠네요 여튼 제월급계산이 최저시급7530x하루일하는시간11시간x한달에일한날=월급 형식으로받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이랑 연장근로수당이 시급7530원에 포함되있는거라고 사장님이 얘기하시더라구요 근무시간은 22시부터09시까지(11시간)이고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8시간 연장근로시간1시간40분 휴게시간 110분이라고 나와있는데 위에나온계산식으로 받는월급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다받는건가요?? 1주일에5일(금토일월화)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3:20
pc방근무인걸 감안하고 휴게시간이 아예 부여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1시간*7,530*5일*4.345(한 달 평균 주)=1,799,481원

주휴수당=8시간*7,530*4.345=261,742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발생하지않음

총 약 2,061,223원의 임금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식은 실제 근로시간, 근로일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 1일11시간 근로자가 월급 약 180만원을 받는다면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급여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약 9,036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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