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대는 주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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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70**8
2018-03-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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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대비는 따로 주지않고 안먹을때도 있고 사장님이 점심을 안먹고오시면 껴서 같이 먹을때가 있어요

1. 주휴수당 조건이 되어서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말씀드렸습니다. 주휴수당 대신에 밥을 주셨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 밥값을 따로 달라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불규칙적인 식대를 제공하고 시켜먹은적도 있고 그냥 주방에서 해먹은적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3:15
1. 주휴수당 등 근로자의 임금은 금품으로 지급해야 하고, 밥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이 부분은 사용자와 대화해야 할 문제네요..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상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ㅠㅠ
그러나 이미 지급한 식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거나, 식대를 줬으니 임금에서 빼고 주겠다 라고 하는것은 법위반사항입니다.

3. 식대는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재량이므로 식대를 따로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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