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다름이 아니라...일은 하고싶은데...신불이다보니 통장을 못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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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uy**5
2018-03-10 04:45
0
22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은 하고싶은데...신불이다보니...통장압류가 걸려있는데...부모님통장쓴다고해도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보고 지원해도...받아주질않내요...

신불자들은 일을하지말라는건지...거기다 나한테 딱맞는일이 올라오면

전부 여자만 구하고... 일을 하고싶어도...못하는 현실

정말...살기가 암울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3:03
저희가 상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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