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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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dkwkd**9
2018-03-10 00:29
0
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 10시 30분 5시 45분
7시간정도근무

목 31절
금 10시 출. 7시 퇴근
9시간정도근무

월 1시출근 / 8시반정도
7시간 반 근무

화 9시 40 출근(지각) / 8시 40분
11시간 근무

수 9시반 출근 / 퇴근 8시 50 분
11시간 반 근무

목 무단

총346,380 원인데 주휴 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받지못하면 어쩌나요 맨처음에는
14만원 주시려고 하셨는데 삼촌이 얘기하고나서 시급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알바몬구할때는 6시반에 끝난다고 써있으면서 그러지도 않더군요.. 전화부탁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3:02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서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기재해주신 내역으로는 정확한 주휴수당을 산정해드리기 어렵습니다.ㅠㅠ

전화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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