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정확한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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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s1**7
2018-03-1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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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7년12월1일- 2018년2월28일자로 퇴사.
계약조건- 월180만원에 식대포함. 9시부터 19시까지. 주6일근무(화요일휴무), 마지막월말은 화,수 휴무.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4대보험들어준다고 해서 동의했는데 알고보니 건강보험뺀 나머지 3대보험 들어놓았음. 그사이 언니밑에가입된것이 그과정에서 분리되어 지역가입자로 2개월간 미납되어 15만원내라는 독촉장 받았음.(본인납부)
3. 계약조건 지켜지지않음.
퇴근시간 단한번도 지켜지지않았음. 최소시간 7시30분에 끝난적 한두번이고 그외엔 8시나 9시퇴근, 근무일중 매주 하루는 야근으로 최소 10시반에서 최대 자정 12시반 되서야 끝남.

4.12월월급은 1,837,300원
1월-1,881,990원
2월 1,732,840원(아파서2월7일 결석)

원래 휴무일 외에 사장님권한으로 휴무일
1월1일 월요일
1월10일 수요일- 가게문제로 오전만 근무.
1월 29일월요일
2월 7일 수요일-아파서결근.
2월 15.16일 설휴무.대신 2월 28일 수요일근무

5.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위반.

매달받은금액이 다른상태고 이럴경우 제가받을수있는 정확한 주휴수당금액은 얼마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2:02
1. 2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일 9시간(1시간 식사,휴게시간 제외) 주6일근무한 근로자는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 ? ? ? ? ? ? ? ? ? ? ? ? ? ? ? ?= 약 1,766,763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 ? ? ? ? ? ? ?= 약 261,742원
3) 합 = 약 2,028,505원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건강보험에 가입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하셔서 미가입에 대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추가근로수당등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시간에 비해 부족하게 받은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4.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 접수 하시면 됩니다.

5. 주휴수당은 추가근로와 관계없이 일하기로 한 9시부터 19시까지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위에 기재한 대로 한달 최대 261,742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일정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일한 시간에 따라 받아야 할 급여를 계산하고 실제 받은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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