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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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트
2018-03-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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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작은 꼬치집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되서 문을닫는다고 하는데
월급180십 받았거든요
이번주까지 일한거 18일치 받아야하는데
계산을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2:01
월급의 일할계산은 회사측의 계산방법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유급근로시간으로 시급을 나눠서 계산한다면

180만원/209시간*8시간*18일=1,240,191원이 계산됩니다.

위 계산결과는 사업장의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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