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어떻게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신바트
2018-03-09 19: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작은 꼬치집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되서 문을닫는다고 하는데
월급180십 받았거든요
이번주까지 일한거 18일치 받아야하는데
계산을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장사가 안되서 문을닫는다고 하는데
월급180십 받았거든요
이번주까지 일한거 18일치 받아야하는데
계산을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2:01
월급의 일할계산은 회사측의 계산방법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유급근로시간으로 시급을 나눠서 계산한다면
180만원/209시간*8시간*18일=1,240,191원이 계산됩니다.
위 계산결과는 사업장의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유급근로시간으로 시급을 나눠서 계산한다면
180만원/209시간*8시간*18일=1,240,191원이 계산됩니다.
위 계산결과는 사업장의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