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값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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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ellato**8
2018-03-09 19:44
0
6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점심값 포함 시급이 7600원인데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쳐주지도 않습니다밥을 사주지도 않아요. 각자 사먹어야 돼요.
매일 먹는 점심값을 시급에서 빼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아지는데요,
이건 문제 없나요?
점심시간에 70원짜리 밥 먹는 것도 아니고..
너무한거같네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1:54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식사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것이 맞고, 이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비를 제외하고 최저시급보다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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