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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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4
2018-03-09 18:23
0
18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니저를 뽑으신다고 하셔서 갑자기 3일 일하고 해고 당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는듯하여 물어보니 저도 모르게 제가 일용직 노동자라고 그러더라구요.
알바공고에는 1년이상으로 되어있었고 면접볼때 사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언제까지 일하는지 정하지도 않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가 이번에 연락하면서 1년이상 일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넌 일용직알바에다 몇개월 일한것도 아니고 고작 3일 일해서 해당이 안되서 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그러시다구요.
고작 3일 일했다고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일용직이었다는것도 해고당한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홀서빙 담당이 일용직 알바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2 11:53
일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시고,
자신이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지 않았고 1년 이상 일하기로 얘기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와의 문자기록, 알바채용공고, 근로계약서등을 통해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셔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홀서빙 담당이 반드시 일용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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