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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es**4
2018-03-09 15: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월급여 1,600,000 받기로 작성했습니다.
근무일수 6일(금 토 월 화 수 목)
금,월,화,수,목 은 9시~18시까지 근무
토요일은 9시~12시까지 근무
1,600,000나누기30곱하기6=320,000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한달 안 돼서 퇴직하였고 6일 일한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연계사이트에서 가입확인내역을 보니 4대보험은 예전에
다닌 직장(2017년)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안떼는건가요?
근무일수 6일(금 토 월 화 수 목)
금,월,화,수,목 은 9시~18시까지 근무
토요일은 9시~12시까지 근무
1,600,000나누기30곱하기6=320,000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한달 안 돼서 퇴직하였고 6일 일한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연계사이트에서 가입확인내역을 보니 4대보험은 예전에
다닌 직장(2017년)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안떼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7:44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 중간에 퇴사할 때 일할계산의 방법은 회사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월급/30일*근무일수 로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4대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4대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용근로자 등으로 신고하면 사업소득세가 공제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월급/30일*근무일수 로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4대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4대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용근로자 등으로 신고하면 사업소득세가 공제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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