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ries**4
2018-03-09 15:13
0
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월급여 1,600,000 받기로 작성했습니다.

근무일수 6일(금 토 월 화 수 목)
금,월,화,수,목 은 9시~18시까지 근무
토요일은 9시~12시까지 근무

1,600,000나누기30곱하기6=320,000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한달 안 돼서 퇴직하였고 6일 일한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연계사이트에서 가입확인내역을 보니 4대보험은 예전에
다닌 직장(2017년)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안떼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7:44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 중간에 퇴사할 때 일할계산의 방법은 회사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월급/30일*근무일수 로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4대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4대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용근로자 등으로 신고하면 사업소득세가 공제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