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제총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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툐헤
2018-03-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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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기본급 1,573,770인데 직원이긴하지만 돈계산해보면 그냥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쳐서 주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식비 +10만원해서 167만원이 급여인데 문제는 이번달에 제가 설날당일과 전날에 일해서 12만원을 더받아서 원래 총 179만원인데 공제가 15만원정도 되서 163만원을 받게되었습니다
국민연금 7만 건강보험 5만 고용 1만
장기요양+소득세+지방소득세 2만 정도인데 원래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나요,,?
그리고 설날에 교통비 명목으로 준 5만원도 가지급금으로 공제하더라구요 그냥 주는건줄 알았는데 월급 미리 땡겨서 준거였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ㅋ
그리고 제가 일을 저번달 17일?부터 시작했는데 저번달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구요 80만원에서 4만원만 공제됐습니다 저번달거까지 해서 7만원이 빠져나간걸까요? 확인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7:17
4대보험의 실제 납부내역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날에 교통비 명목으로 준 급여를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요청 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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