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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wls3
2018-03-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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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월 한달 동안 1,4주차는 개근을 하고 2,3주차는 개근을 하지 못했는데 주휴수당은 주에 해당하는거니까 1,4주차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7:17
네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약속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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