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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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66**6
2018-03-09 13: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7,7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시급 7700씩 9시간 이틀일했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9240적용되어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가 들어오는건가요..?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9240적용되어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가 들어오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7:16
말씀해주신 내역으로만 계산했을 경우에는
18*9240=166,320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네요.
위 계산내역은 휴게시간, 실제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8*9240=166,320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네요.
위 계산내역은 휴게시간, 실제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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