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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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66**6
2018-03-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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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7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시급 7700씩 9시간 이틀일했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9240적용되어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가 들어오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7:16
말씀해주신 내역으로만 계산했을 경우에는

18*9240=166,320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네요.

위 계산내역은 휴게시간, 실제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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