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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h9**2
2018-03-09 12:2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시간이 예를들어 12시~18시인데 손님이 없고 알바가 많다는 이유로 퇴근시간이 되기도 전에 누구누구 퇴근준비해서 오라고합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대해서는 보상받을방법이 없나요 무단조퇴당한 이후 시간에대해서는 시급을 받지못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없을경우 출근 한두시간전에 나오지말라는 통보식의 연락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럴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손님이 없을경우 출근 한두시간전에 나오지말라는 통보식의 연락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럴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7:16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내용처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약속한 근로시간 이전에 먼저 가라고 하거나,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 등 모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 내용처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약속한 근로시간 이전에 먼저 가라고 하거나,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 등 모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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