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인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670**5
2018-03-09 09: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하는 곳이 웨딩홀에서 진행팀을 맡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토. 일 일하고 보통 넘어가는 화요일 토는 수요일에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는 요일도 일정라지 않고 줘야할 금액도 맞지 않게 주고 저희가 끝난 시간에 맞쳐서 시급 8000원으로 계산하는데 항상 적게 주시거나 늦게 주십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님은 오더를 못딴다며 적자라고 짤렸습니다.. 저희 웨딩은 1시간 쉬는 시간이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할때 입는 유니폼을 빨아주지 않아 냄새가 너무 심하고 냄새가 너무심해 빨아달라고 해도 빨아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6:32
급여를 받아야할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하시구요,
쉬는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기타진정으로 진정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니폼의 경우에는 사장님과 직접 이야기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것같네요.. 노동법적으로는 이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요ㅠㅠ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쉬는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기타진정으로 진정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니폼의 경우에는 사장님과 직접 이야기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것같네요.. 노동법적으로는 이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요ㅠㅠ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