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이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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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85
2018-03-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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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5일~ 2월7일까지 교육비 일일 4만원씩이구 2월8일은 하루빠지고 2월9일자부터 2월26일까지 일했구 오전 9시30분부터 근무시작 저녁6시30분 퇴근이였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3개월수습기간때문에 급여중 90%만 지급하기로 되어있구여 이경우 2월월급은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점심시간 1시간이구 휴게시간은 각자 알아서 자유롭게 쉬는거구요 급여는 월 160이였구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했었습니다~ 주말공휴일명절은 다 쉬었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6:57
2월 9일부터 26일까지 평일근로 12일+주휴일 2일로 계산해서 총 14일 근무로 보고

교육기간은 얼마의 시간을 일하셨는지 모르니까 일단 작성해주신 4만원씩으로 계산하고,

최저시급을 받고, 1주 5일, 1일 8시간 근로(휴게시간 제외)하는 근로자의 경우로 가정하고 계산할게요.

월급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방법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일할계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는 유급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릴게요.

말씀드린대로 일할계산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서 저희의 계산과 실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유의해 두시구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60만원/209시간*14일*8시간)*0.9=약 771,674원
교육비 3일*4만원=12만원
총 891,674원 정도가 되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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