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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쿠남
2018-03-09 06: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8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단 계약직 3개월로 들어갔었는데(3월 7일까지만 일하고 퇴사). 오늘이 저번달 월급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월급이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일단 기본급이 157-8만원인데 146만원 정도로 들어왔고 분명히 만근했는데도 만근수당이 없고 주휴수당은 나와있지도 않고. 특근도 2번이나 했는데 그것도 없고. 분명히 쿠펀치를 정확하게 출근한날 출근 퇴근 잘 찍었는데 누락이라던지 미등록된 날이 없었는데 이러네요... 물어봤는데 누락된 급여는 처리되면 나머지 급여가 다음달에 들어온다던데.... 처리가.잘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수술이라 며칠동안은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돌겠네요.
참고로 거기 행정실에서는 기본급+주휴수당+만근수당+별에별거 다 합쳐서 208만원정도들어온다고 했고 거기에 연장이랑 특근은 따로 또 처리된다고 했는데 채용공고에도 208만원으로 적혀있었고요.
그리고 쿠펀치라는건 출퇴근 시간을 찍어서 급여 계산및 출근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체크하는건데 쿠펀치를 못찍을시 급여가 누락될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매일 잘 찍었가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제 실수로 누락됬다고 쳐도 급여는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거기 행정실에서는 기본급+주휴수당+만근수당+별에별거 다 합쳐서 208만원정도들어온다고 했고 거기에 연장이랑 특근은 따로 또 처리된다고 했는데 채용공고에도 208만원으로 적혀있었고요.
그리고 쿠펀치라는건 출퇴근 시간을 찍어서 급여 계산및 출근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체크하는건데 쿠펀치를 못찍을시 급여가 누락될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매일 잘 찍었가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제 실수로 누락됬다고 쳐도 급여는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6:30
급여가 덜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없이 약속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일부터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출퇴근기록이 누락됐다 하더라도 그 날에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이유없이 약속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일부터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출퇴근기록이 누락됐다 하더라도 그 날에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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