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과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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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w**k
2018-03-0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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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8000원 하루 5시간근무 주5일근무 한달 약88만원 알바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금액과상관없이 작성하는거아닌가요?
사장님이 90만원밑은 작성하지않는다고합니다

또한 첫 근무부터 근무날짜만했을때 12일째날에 당일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근무 시작한지 10일만에 몸이안좋아서 당일 나가지못하는부분말해서 안나간적은있습니다.(실 근무11일)

근데 친구가 일주일 이상근무시 갑작스런해고를받을시 하루치더받을수있다고했어요 받을수있는지와 근로계약서부분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6:23
1. 근로계약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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