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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3
2018-03-0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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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동네에있는 커피숍에 다음주 월요일 3월12일부터 출근시작하기로했는데요
엊그제 면접을 봤구요. 근데 면접을 봤을때 사장님께서 우리가게는 주휴수당이없다고 예전에 어떤여자가 일했는데 주휴수당이 왜없냐고 따졌는데 어쨋거나 우리는 주휴수당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일을 월~금 까지 낮12시부터 저녁7시까지 고정으로 일하기로 했는데요. 정말 주휴수당 받을수없는건가요??
7530원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게 일리있는말인가요?? 너무궁금해서요
아직 출근전이라 근로계약서는 작성전입니다..
작성을 할지 안할지는 출근해봐야알꺼같습니다.
근무하기로 한 카페가 동네에있지만
프랜차이즈카페이고 가맹점입니다.
쉽고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6:22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안주겠다고 한 경우에도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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