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 작성+최저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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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70**6
2018-03-08 23:5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5,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요번에 알바를 하게된 사람 입니다.
편의점 야간알바 22시-7시까지 주중 (월화수목금)
어제 알바지원서들고 면접 갔는데 내일부터 일 배우고 월요일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을 겨울방학전까지라고 말로만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려하는데 신고하기전에 조심해야하는거 준비할거좀 알려주세요,
요약
1,야간알바 지원함
2, 5,500원만 준다함
3,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함
4, 나중에 신고할려고 벼르는중.
편의점 야간알바 22시-7시까지 주중 (월화수목금)
어제 알바지원서들고 면접 갔는데 내일부터 일 배우고 월요일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을 겨울방학전까지라고 말로만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려하는데 신고하기전에 조심해야하는거 준비할거좀 알려주세요,
요약
1,야간알바 지원함
2, 5,500원만 준다함
3,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함
4, 나중에 신고할려고 벼르는중.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6:21
어떤것으로 신고하실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 진정 접수하실 경우에는 딱히 준비하실 게 없어 보입니다.
5500원만 준다고 한 문자기록등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진정 접수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5500원만 준다고 한 문자기록등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진정 접수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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