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당 월급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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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DH
2018-03-08 23:54
1
23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은 230만원인거 알고 갔어요 주방일인데 직원들 삼시세끼도 다 차려줘야 했구요 먼저 말 안해줬던 일이어서 당황스러웠네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장사가 안된다고 한달에 3번 무급휴가(2월에 3번, 설 뒷날에 한번 쉼) 했구요 1월 30일 31일 일했고 2월 1일부터 27일까지 했어요 근무는 10시~22시까지 했고 월급날은 5일인데 5일날 7일분(1월 30,31일 포함) 52만 7900원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28일까지 일을 안하고 27일까지만 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월급이 너무 이상한거예요
전화드리니 자기네는 계산이 맞다고 2월 한달을 채우지 않아서 230만원 나누기 30일(한달) 곱하기 19일(일한날수) =7만 6천원19일=145만원 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는 143만 2800원 받았네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한달 안채웠다고 이렇게 계산해서 월급을 주네요 최저시급으로도 계산 안한거 같은데 맞나요?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5:39
위 내용만 가지고는 최저시급이 지켜진 것인지 알 수 없네요ㅠㅠ 1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점심, 휴게시간 제외하고) 기재해주셔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 중간에 퇴사했을 시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방법대로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고,

1일 8시간 근로자였다면 위 계산내역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킴DH
    2018-03-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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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입니다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이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쉬는시간 없어요) 11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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